작성일 : 12-05-09 11:15
연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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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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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소득공제에 대해 민감하지는 않지만 요맘때쯤엔 항상 연말정산이 화두가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내 연말정산은 어떻나하고 확인해봤는데..
공식적으론 0원이지만..실질로 맞춰서 계산해보니.. 뜨악~ 70여만원을 더 납부해야되더군요 ㅡ,ㅡ;;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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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보험,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저축,기부금 관련한 세부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본인 자료를 파악한다. 가끔은 재미삼아 내 자산정보 확인용으로도 괜찮은 듯.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민번호 하나에 모든 자료가 이미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
②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http://www.nts.go.kr/cal/cal_05.asp
간소화서비스로 확인된 자료를 각 항목별로 수치 입력후 자동계산을 누르면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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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환급요령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라서 퍼와봤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61436
애초에 회사에서 세금을 타이트하게 떼서 그러네요. 올해는 세금을 단독 세대로 해서 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년2월에는 분명 많이 받을겁니다. ㅋ
참고로 제가 님 페이일때는 200내고 17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
아마 올해는 200은 넘을듯 한데 잘 모르겠네요.
연금저축 300 -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은 필수라고 봅니다.(근데 연봉 3000 이하는 별 메리트가 없다는)
장마 + 청약 300 - 필수지요. 소득공제에 이자소득세 면제에 이만한건 없다고 봄.
보장보험 100 - 이건 뭐 다 기본일테고
신용카드 500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소득이 적은 동생들 제가 가족카드 발급시켜서 줬습니다. 60세 넘으신 부모님 이름으로)
정치기부금 10 - 10만원 내고 11만원 받았었는데 작년부터는 10만원 내고 10만원 받는거지요. 미운놈 떡하나 더 주라고 이명박 같은놈 기부하세요. 하하하~
여기에 저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분과 아버지가 인적 공제로 올라가 있네요.
하지만 님께서는 연금300과 장마 300만 공제 받았어도 뱉을일 없이 돌려 받았을 겁니다.
6 * 15 =90만원 - 60 =>> 30만원
연봉이 4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과세구간을 12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세요
과세구간이 1200~4600만원에 들어간 금액들은 소득세가 올해부터 16% ->15% 되니까요.
100만원 공제시 15만원씩 돌려 받는 겁니다. 저 구간에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연봉이 7천이 넘어가는 사람은 과세구간 4600만원 이하로 무조건 낮춰야 하고요.
100만원 공제시 25만원씩 돌려 받으니까요.
뭐 과세구간 8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봉이 1.3억 이상인 사람들이니 잘 알아서 하겠고...
이 구간은 100만원 공제시 35만원 환급.
연봉이 2500 이하인 사람들은 연금저축 같은건 넣지 마시구요. 기껏해야 100만원당 6만원이니 300만원 넣어도 18만원 환급인데 매년 300만원씩 묶이는게 더 손해입니다. - 돈이 넉넉해서 연금개시전(60세전) 절대로 해약할 일이 없는 분은 과세구간 상관없이 괜찮음.(단, 해약하면 먹은거 이상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종합통장인가(청약저축 없어지고 생긴거)는 사회 초년생때부터 무조건 월 10만원씩 넣으시고요.
(불입금액 40% 소득공제 : 월 10만원 한도)
저랑 비슷한 소득구간인 제 친구와 비교 했을때, 친구는 연금과 장마를 넣지 않아서 저랑 9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많이 받고 싶으시면 절세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없던 사람들이 생겨서 인적 공제를 받는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덧글.
1.
연금이 소득 공제용으로 무조건 좋다와 무조건 나쁘다. 두 부류로 나뉘는것 같은데, 연금을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연금을 탈때까지 해지를 할지 안할지 입니다.
아무튼 소득의 대소를 떠나서 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지 않는 이상 손해입니다.
먹는거 다 토해내야 하니까요. 이 먹은 것도 완전 불합리하게 토해냅니다. 과세구간이 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원이 나와서 연금 300을 넣고 18만원을 환급받았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해지할때 뱉어내는 돈은 1200만원 이상의 과세 구간인 15만원 * 3 = 45만원을 뱉어내야 합니다.(실제 본인의 과세구간에서 젤 높은걸로)
따라서 중도 해지라면 공제고 나발이고 가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3000만원 이하분들은 당장 쓸돈이 많기에 추천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소득이 더 높더라도 쓸돈이 많아서 해약해야될 수 있는 분은 가입하면 안됩니다.
2.
연금에는 소득공제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은 10년만 넘기면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공제가 되는 연금은 비과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반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장담컨데, 연금 소득때문에 더 내야하는 종합소득세가 현재 받는 소득공제보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매년 불입액 300만원기준)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다수 국민들 90%이하는 은퇴후의 소득이 은퇴전의 근로소득보다 절/대/로 높지 않기 때문이며 설사 똑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10%이하 국민) 현재와 같은 과세율일때 지금 45만원 받고 30년 후 45만원을 다시 소득세로 뱉어 낸다면 그동안의 인플레를 감안하면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모든 국민인 매년 3%씩 임금 인상이 되고 인플레도 3%씩 상승한다면 30년 후의 최저 생계비 또한 그만큼 올라갈테고 그렇게 되면 비과세 소득 구간도 당연히 높아질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가 현재 88만원인데 30년 후에도 88만원일 턱이 없을 것이고 현재 500만원 이하가 비과세인데 30년 후도 500만원일 턱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오히려 소득세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겁니다.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으로 디플레로 가서 오히려 모든 국민의 소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면 소득세가 높아지는 결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연금저축의 복리 이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를 걱정해야 될게 아니고 사실은 인플레의 폭등으로 실질 화폐가치가 폭락하여 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쓰는 이유는, 일부 한심한 사람들이 현재 연금공제를 받아도 나중에 더 많이 토해 내야 한다고 댓글 달길래 설명드린거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알고 비난을 하던 댓글을 달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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