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09 10:07
국민연금에 관한 8가지 비밀 2편 (초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6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관리자 12-05-09 10:07
답변  
1. 보베르 (2004-05-21 15:11:01)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국민연금 소문이었구먼.. 
이러니 맨날 안낼려구 그러지... 샐러리맨들이야 별말없이 고분고분 말 따르는 수밖엔 ㅡㅡ;